▷ 하단의
경우 반품이 되지 않습니다. (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 의거)
º 반품접수를 하지않고 일방적으로 보낸상품(다시 반송됩니다)
º 착용을 하신 상품, 세탁을 하신상품, 반품기한이
넘은상품(상품 받으신 날짜로부터 7일이내만 접수가능),
º 기획전/할인 상품(해당페이지에 반품불가능한
부분을 사전 공지해드리고 있습니다)
º 고객 맞춤제작상품(상품 페이지에 해당 부분을 공지해드리고 있습니다)
º 의도적으로 손상하여 불량 접수한 상품.
▷ 최근 의도적으로 상품 훼손 후 반품을 접수하는 건이 늘고 있어,
배송 시 랜덤으로 상품의 출고 상태를 사진 등으로 기록, 보관 하고 있습니다.
의도적인 훼손으로 재화가치가 감소할 경우, 판매자에게 민형사상 배상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아
반품 및 교환이 불가능하오니 이점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.
▷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
5. 청약의 철회 및 효과
마. 소비자의 청약철회제한
거래의 안전을 위해 다음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변심을 이유로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
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음(법 제17조제2항).
단 ②~④의 경우 견본품을 제공하거나 그러한 사실을 표시한 경우로 한정함(법 제17조제6항)
①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.
다만,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를 제외한다.
②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
③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
④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
⑤ 개별 주문 생산되는 재화 등 청약철회시 판매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되어
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얻은경우